요양원보다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으시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모습이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죠.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이 비용을 보장하던 재가급여 보험이 한도를 줄이거나 판매를 멈추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 두면 좋은지 정리했습니다.
재가급여, 정확히 뭘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받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공단이 내고, 본인은 15%를 냅니다. 대표 서비스는 6가지입니다.
등급 받는 어르신, 4년 새 21만 명 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자도 해마다 6~8%씩 늘어 116만 명을 넘었습니다.
공단 지원에도 '한 달 한도'가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를 다 쓰면 본인부담 15%가 매달 나가고, 한도를 넘긴 이용분과 식재료비 같은 비급여 비용은 모두 가족 몫입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
| 1등급 | 251만 2,900원 | 약 37.7만 원 |
| 2등급 | 233만 1,200원 | 약 35.0만 원 |
| 3등급 | 152만 8,200원 | 약 22.9만 원 |
| 4등급 | 140만 9,700원 | 약 21.1만 원 |
| 5등급 | 120만 8,900원 | 약 18.1만 원 |
재가급여 보장, 100만 원에서 20~30만 원으로
몇 년 전만 해도 재가급여 특약은 한 달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해율이 나빠지면서 보험사들이 한도를 줄이거나 판매를 멈췄고, 지금은 월 30만 원, 20만 원 한도가 대부분입니다.
가족이 직접 돌보는 '가족요양'도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장기요양 기관에 소속되면,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공단에서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가족요양이라고 합니다.
- 요양보호사 교육(320시간) 이수 후 국가시험 합격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소속 등록
- 등급 받은 가족을 방문요양으로 돌봄 (기본 하루 60분·월 20일, 일부 경우 90분)
월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특약도 있습니다
왜 자꾸 줄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상보다 보험금이 훨씬 많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재가 서비스를 매달 꾸준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가 반복됩니다.
우리 집, 이것만 확인해 두세요
이미 가입한 계약은 보통 가입할 때의 약관대로 보장됩니다. 다만 같은 '재가급여'라도 조건이 제각각이라, 내 보험이 어떤 형태인지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1한 달에 얼마, 몇 년까지월 지급액(100만 원인지, 20~30만 원인지)과 지급 기간·횟수 한도를 함께 보세요.
- 2가족요양도 보장되는지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볼 때 나오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3어느 등급부터 나오는지1~5등급만인지, 인지지원등급까지 포함하는지 다릅니다.
- 4갱신형인지갱신형은 갱신 때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5부모님 등급 신청은 미리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신청하면 방문조사 후 보통 30일 안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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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은 계속 늘고, 공단 지원에도 월 한도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보장하던 재가급여 보험은 한도를 줄이고 판매를 멈추는 중입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보장이라면 어떤 조건인지, 가족 중 돌봄이 필요해질 분이 있다면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면 든든합니다.
내 보험이나 부모님 보험에 재가급여 보장이 있는지, 어떤 조건인지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증권을 함께 보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